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지급대상, 지급금액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지급대상, 지급금액 안내
1.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첫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이 지난 후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3. 지급 대상
✅ 지급 대상 기본 요건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동일 사업장에서 180일(6개월) 이상 근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4. 지급 금액
| 구분 | 지급 비율 | 최대 지급액 | 최소 지급액 |
|---|---|---|---|
| 첫 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 | 150만 원 | 70만 원 |
| 4개월~12개월 | 월 통상임금의 50% | 120만 원 | 70만 원 |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첫 3개월 100% | 250만 원 | 70만 원 |
5.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
- 제출 서류: 육아휴직확인서, 급여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6. 결론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일과 육아의 균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