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신청, 필요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기준과 지원 혜택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과 정부 지원 혜택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빠르게 혜택 정보를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선정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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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70만 원 | 117만 원 | 150만 원 | 183만 원 | 217만 원 |
의료급여 | 94만 원 | 156만 원 | 200만 원 | 244만 원 | 289만 원 |
주거급여 | 117만 원 | 195만 원 | 250만 원 | 305만 원 | 361만 원 |
교육급여 | 145만 원 | 242만 원 | 311만 원 | 380만 원 | 450만 원 |
※ 소득인정액: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의 합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1) 생계급여
- 매달 일정 금액의 현금 지원 (최대 4인 가구 183만 원 지급)
2) 의료급여
- 의료비 전액 지원 또는 일부 본인 부담
3) 주거급여
- 임대료 또는 주거 유지 비용 지원
4)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5) 에너지 바우처
- 여름철 및 겨울철 전기요금, 난방비 지원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3) 필수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보세요!